전문적인 펫 케어의 고품격 가치를 추구하는 대한펫
이 계약은 대한펫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한다)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매월 일정액의 납부의무를 지고 회사는 향후 서비스 발생시 약정된 물품과 케어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의무를 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금전이나 금리의 지급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① 회사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 가입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이를 회사 또는 모집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가입자는 가입과 동시에 가입상품에 따른 1회 이상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는 전자거래 또는 통신매체를 통하여 가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② 회사는 회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고 약관을 교부하여야 하며, 가입자가 회사로 납입한 납입금의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가입절차를 완료한 회원에 대하여 회사는 지체없이 가입인증서를 교부한다.
④ 회원이 가입인증서를 분실하여 회사에 재교부를 신청한 때에는 회사는 가입인증서를 재발행하여 교부하고 실비수준의 수수료( 온라인발급시 : 무료)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교부된 가입인증서는 무효가 된다.
① 제2조는 법인 기타 단체의 명의로 복수의 인원이 집단으로 가입할 경우에도 준용한다.
② 단체의 구성원 중 서비스 대상이 되는 회원에 대한 개별적인 가입이 힘들 때에는 회사는 해당 단체의 구성원에게 포괄적인 회원자격을 인정할 수도 있다.
③ 포괄적인 회원자격은 소속단체별로 가입구좌수에 따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선택권은 소속단체장이 행사한다.
① 서비스 계약은 서비스 계약자의 청약과 대한펫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진다. (이하 서비스 계약은“계약” ]”계약자는 “계약자”, 펫케어서비스회사 대한펫은 “회사”라 한다)
② 회사는 서비스 대상 애완동물이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서비스 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서비스비 삭감, 서비스 할증 등)을 부과하여 계약할 수 있다.
③ 회사는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서비스 인증서를 발급한다.
④ 회사가 제1회 서비스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드린다.
① 회원은 약관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약관 및 회원증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회원가입계약에 대한 철회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서면이 도착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철회한 회원에 대하여 회사는 납입금을 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반환하며,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단, 회사가 3영업일 내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입금에 대해 연15%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④ 계약자가 계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이미 납입한 서비스료를 드립니다.
① 회원은 이 계약에 따라 가입 시에 정한 월납입금을 매월 약정한 기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가입상품에 따른 월납입금,납입회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③ 회원은 원칙적으로 카드 또는 계좌이체를 통하여 월납입금을 납부하며, 모집인을 통하거나 직접 회사에 납부할 수 있다.
④ 회사의 월납입금 납부 증빙내역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영수증을 첨부하여 잘못된 내용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회원이 모집인을 통하거나 직접 회사에 월납입금을 납부할 경우 회사는 영수증을 발행하며, 제4항의 영수증은 카드 또는 계좌이체를 통하여 납부한 경우 거래원장, 입금확인서도 그에 갈음할 수 있다.
⑥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의 월납입금 납부 증빙내역에 대해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① 회원이 납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납할 경우, 회사는 총납입금을 할인할 수 있다.
② 전액 선납 및 일부 선납한 경우, 상품별 별도 약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계약자에게 약관 및 가입인증서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다. 다만, 통신판매 계약은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가입인증서 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가입인증서를 수신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드린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본다.
②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서비스료 납입, 서비스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서비스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본다.
회사는 금융기관에 회원이 납부하는 실 상조회비의 50%를 지급보증하는 계약(단 ,총 보증한도는 회사와 금융기관이 별도 약정한 지급보증계약(지급보증 약정 범위내 지급보장) )을 체결하여 회원의 납입금을 보호하고,소비자 피해를 막는다.
① 납입 도중 회사가 폐업,등록말소,등록 취소 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절차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금융기관과 약정된 지급보증금액 범위내를 총한도로 고객에게 약정된 보증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회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과의 상조 회비 지급보증 계약에 따라 회원에게 지급보증증서를 발급한다
회사는 회원이 가입 후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된 비용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반려동물 체중 5kg 이상 : 20kg까지 1kg 당 1만원 추가, 20kg이상 1kg 당 2만원 추가 수의 및 유골함 변경 : 시세기준 회사 지정 장례식장 변경 : 소요비용 상당 |
① 회원이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회원은 15일 이내에 회사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원이 주소 및 연락처의 변경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종전에 신고 된 주소 및 연락처로 통지함으로써 통지의무를 면하게 된다.
① 회원본인과 회원본인 지정하는 3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
② 회원은 계약체결 시 서비스의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미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③ 회원은 계약체결 후 가입 상품금액보다 많은 상품금액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에 앞서 회사와 협의하여 추가비용을 결정하고 변경할 수 있다.
④ 서비스는 1인 2구좌까지 가입할 수 있다.
① 서비스는 “웰컴 기프트”, “펫장례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단, 가입상품에 따라 서비스 내용은 상이합니다.)
② 상품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의 비용은 회원의 부담으로 한다.
①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월납입금의 납부를 지연한 경우에는 그 지연일수에 지연이자율을 적용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 지연이자율은 법적최고 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회원이 3회 이상 월납입금의 납부를 연체한 경우 회사는 서면으로 월납입금의 납부를 최고하고, 회원이 최고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연체된 월납입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원은 제15조 제2항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①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회원의 사정으로 해지된 경우 회사는 회원의 납입금에서 운영비, 기타 관리비 등을 공제한 아래 산식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회원의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단, 납입금의 범위 내에서 회원이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였을 경우 해약환급금은 산식에 따른 환급금에서 회원이 이용한 서비스의 상품금액을 공제하여 환급한다.
③ 회원이 제7조에 따라 납입금을 할인 받았을 경우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대상이 되며 할인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회원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30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에 제14조 제1항에 따른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회원 본인 또는 대리인은 신분증을 회사측에 제시해야 하고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회원본인 : 회원증서, 해약신청서 대 리 인 : 회원증서, 위임장, 해약신청서 |
① 장례식장은 회사의 제휴 장례식장 이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 펫 사망 시 제일 가까운 곳으로 안내하고 계약에 따른 장례용품은 계약 시 정해진 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장례용품이 부족할 시 이에 준하는 장례용품을 사용한다.
② 회사의 제휴 장례식장을 이용하지 않고 계약자가 지정하는 장례식장을 이용할 수 있으나, 이에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금액 및 돌발상황의 책임은 계약자에 있다.
① 회원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회원으로서의 지위는 회사의 동의를 얻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회원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 새로운 회원이 된 양수인은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 회사는 회원지위의 양도.명의변경에 대하여 실비수준의 수수료를 받을수 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 될 경우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한다.
<해약환급금 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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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 환급율 | 환급금 | 회차 | 환급율 | 환급금 | ||||
---|---|---|---|---|---|---|---|---|---|
대한펫100 | 대한펫200 | 대한펫300 | 대한펫100 | 대한펫200 | 대한펫300 | ||||
1 | 0.0% | 0 | 0 | 0 | 26 | 23.2% | 60,320 | 120,640 | 180,960 |
2 | 0.0% | 0 | 0 | 0 | 27 | 23.9% | 64,530 | 129,060 | 193,590 |
3 | 0.0% | 0 | 0 | 0 | 28 | 24.6% | 68,880 | 137,760 | 206,640 |
4 | 0.0% | 0 | 0 | 0 | 29 | 25.3% | 73,370 | 146,740 | 220,110 |
5 | 0.0% | 0 | 0 | 0 | 30 | 26.0% | 78,000 | 156,000 | 234,000 |
6 | 9.2% | 5,520 | 11,040 | 16,560 | 31 | 26.7% | 82,770 | 165,540 | 248,310 |
7 | 9.9% | 6,930 | 13,860 | 20,790 | 32 | 27.4% | 87,680 | 175,360 | 263,040 |
8 | 10.6% | 8,480 | 16,960 | 25,440 | 33 | 28.1% | 92,730 | 185,460 | 278,190 |
9 | 11.3% | 10,170 | 20,340 | 30,510 | 34 | 28.8% | 97,920 | 195,840 | 293,760 |
10 | 12.0% | 12,000 | 24,000 | 36,000 | 35 | 29.5% | 103,250 | 206,500 | 309,750 |
11 | 12.7% | 13,970 | 27,940 | 41,910 | 36 | 30.2% | 108,720 | 217,440 | 326,160 |
12 | 13.4% | 16,080 | 32,160 | 48,240 | 37 | 30.9% | 114,330 | 228,660 | 342,990 |
13 | 14.1% | 18,330 | 36,660 | 54,990 | 38 | 31.6% | 120,080 | 240,160 | 360,240 |
14 | 14.8% | 20,720 | 41,440 | 62,160 | 39 | 32.3% | 125,970 | 251,940 | 377,910 |
15 | 15.5% | 23,250 | 46,500 | 69,750 | 40 | 33.0% | 132,000 | 264,000 | 396,000 |
16 | 16.2% | 25,920 | 51,840 | 77,760 | 41 | 33.7% | 138,170 | 276,340 | 414,510 |
17 | 16.9% | 28,730 | 57,460 | 86,190 | 42 | 34.4% | 144,480 | 288,960 | 433,440 |
18 | 17.6% | 31,680 | 63,360 | 95,040 | 43 | 35.1% | 150,930 | 301,860 | 452,790 |
19 | 18.3% | 34,770 | 69,540 | 104,310 | 44 | 35.8% | 157,520 | 315,040 | 472,560 |
20 | 19.0% | 38,000 | 76,000 | 114,000 | 45 | 36.5% | 164,250 | 328,500 | 492,750 |
21 | 19.7% | 41,370 | 82,740 | 124,110 | 46 | 37.2% | 171,120 | 342,240 | 513,360 |
22 | 20.4% | 44,880 | 89,760 | 134,640 | 47 | 37.9% | 178,130 | 356,260 | 534,390 |
23 | 21.1% | 48,530 | 97,060 | 145,590 | 48 | 38.6% | 185,280 | 370,560 | 555,840 |
24 | 21.8% | 52,320 | 104,640 | 156,960 | 49 | 39.3% | 192,570 | 385,140 | 577,710 |
25 | 22.5% | 56,250 | 112,500 | 168,750 | 50 | 40.0% | 200,000 | 400,000 | 600,000 |
회차 | 환급율 | 환급금 | 회차 | 환급율 | 환급금 | ||||
대한펫100 | 대한펫200 | 대한펫300 | 대한펫100 | 대한펫200 | 대한펫300 | ||||
51 | 40.7% | 207,570 | 415,140 | 622,710 | 76 | 58.2% | 442,320 | 884,640 | 1,326,960 |
52 | 41.4% | 215,280 | 430,560 | 645,840 | 77 | 58.9% | 453,530 | 907,060 | 1,360,590 |
53 | 42.1% | 223,130 | 446,260 | 669,390 | 78 | 59.6% | 464,880 | 929,760 | 1,394,640 |
54 | 42.8% | 231,120 | 462,240 | 693,360 | 79 | 60.3% | 476,370 | 952,740 | 1,429,110 |
55 | 43.5% | 239,250 | 478,500 | 717,750 | 80 | 61.0% | 488,000 | 976,000 | 1,464,000 |
56 | 44.2% | 247,520 | 495,040 | 742,560 | 81 | 61.7% | 499,770 | 999,540 | 1,499,310 |
57 | 44.9% | 255,930 | 511,860 | 767,790 | 82 | 62.4% | 511,680 | 1,023,360 | 1,535,040 |
58 | 45.6% | 264,480 | 528,960 | 793,440 | 83 | 63.1% | 523,730 | 1,047,460 | 1,571,190 |
59 | 46.3% | 273,170 | 546,340 | 819,510 | 84 | 63.8% | 535,920 | 1,071,840 | 1,607,760 |
60 | 47.0% | 282,000 | 564,000 | 846,000 | 85 | 64.5% | 548,250 | 1,096,500 | 1,644,750 |
61 | 47.7% | 290,970 | 581,940 | 872,910 | 86 | 65.2% | 560,720 | 1,121,440 | 1,682,160 |
62 | 48.4% | 300,080 | 600,160 | 900,240 | 87 | 65.9% | 573,330 | 1,146,660 | 1,719,990 |
63 | 49.1% | 309,330 | 618,660 | 927,990 | 88 | 66.6% | 586,080 | 1,172,160 | 1,758,240 |
64 | 49.8% | 318,720 | 637,440 | 956,160 | 89 | 67.3% | 598,970 | 1,197,940 | 1,796,910 |
65 | 50.5% | 328,250 | 656,500 | 984,750 | 90 | 68.0% | 612,000 | 1,224,000 | 1,836,000 |
66 | 51.2% | 337,920 | 675,840 | 1,013,760 | 91 | 68.7% | 625,170 | 1,250,340 | 1,875,510 |
67 | 51.9% | 347,730 | 695,460 | 1,043,190 | 92 | 69.4% | 638,480 | 1,276,960 | 1,915,440 |
68 | 52.6% | 357,680 | 715,360 | 1,073,040 | 93 | 70.1% | 651,930 | 1,303,860 | 1,955,790 |
69 | 53.3% | 367,770 | 735,540 | 1,103,310 | 94 | 70.8% | 665,520 | 1,331,040 | 1,996,560 |
70 | 54.0% | 378,000 | 756,000 | 1,134,000 | 95 | 71.5% | 679,250 | 1,358,500 | 2,037,750 |
71 | 54.7% | 388,370 | 776,740 | 1,165,110 | 96 | 72.2% | 693,120 | 1,386,240 | 2,079,360 |
72 | 55.4% | 398,880 | 797,760 | 1,196,640 | 97 | 72.9% | 707,130 | 1,414,260 | 2,121,1390 |
73 | 56.1% | 409,530 | 819,060 | 1,228,590 | 98 | 73.6% | 721,280 | 1,442,560 | 2,163,840 |
74 | 56.8% | 420,320 | 840,640 | 1,260,960 | 99 | 74.3% | 735,570 | 1,471,140 | 2,206,710 |
75 | 57.5% | 431,250 | 862,500 | 1,293,750 | 100 | 75.0% | 750,000 | 1,500,000 | 2,250,000 |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1월부터 시행합니다.